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제는 '묻지마 범죄'로 다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실수"의 영역에 두고 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그 결과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것은 사고일까? 아니면 범죄일까? 법은 아직도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틀 안에서 다룬다.
즉, 결과는 참혹하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의 상한을 스스로 제한한다.
그 결과가 바로 수년대 형량이다. 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대가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우리는 음주운전을 여전히 "의도 없는 위험행위"로 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는 이미 다음 사실을 알고 있다.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는 것, 사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상식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죽일 의도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했는가?"로.
이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은 더 이상 단순 과실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험을 방출하는 행위이며,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를 뿐 결과는 언제든 치명적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음주운전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명확하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 그리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실행.
음주운전 역시 다르지 않다. 차라는 물리적 수단을 통해 도로 위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든다.
피해자는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를 교통사고의 연장선으로 취급한다.
이 인식의 지체가 처벌 수준의 지체로 이어지고, 그 관대함이 반복 범죄를 낳는다.
더 큰 문제는 반복성이다.
음주운전은 유독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동 패턴이라는 의미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이 정도라면 더 이상 과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실을 왜곡한다.
이제는 법적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
첫째,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별도의 중범죄로 분리해야 한다.
단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도의 위험 인식을 전제로 한 범죄로 재정의해야 한다.
둘째, 반복 음주운전은 '고의에 준하는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적어도 두 번째부터는 "몰랐다"는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좌우하는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
생명의 대가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법의 권위는 무너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운이 나쁘면 사고가 나는 행위"가 아니다.
그 자체로 이미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적 행위다.
우리는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실수할 수도 있는 시민'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술에 취해 차량이라는 훨씬 더 위험한 도구를 조작하는 행위에는 왜 여전히 관대한가.
이 모순을 방치하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분명하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선택의 무게만큼 무거워져야 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묻지마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의하고, 계획범에 가까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며,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수준의 현주소다]
판사와 가해자만 납득하고 나머지 모든 국민은 고개를 가로 젖는 판결.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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