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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면 국가는 말한다. 가해자는 처벌하겠다고. 그러나 그 다음은 늘 침묵이다.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가? 치료비는 누가 내는가?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가? 무너진 삶은 누가 복구하는가?

현실은 분명하다.
가해자는 형기를 마치면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로 돌아온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무 보호도 없이,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 속에 방치된다.

이 구조는 정의로운가.
아니,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국가는 치안을 독점한다. 국민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 일부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국가에게 안전을 위임한다.

그렇다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스템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범죄는 막지 못했지만, 그 피해는 당신이 감당하라.”

 

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이제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해답은 명확하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구조.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지체 없이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가 법정 싸움과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걱정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

회복은 ‘나중’이 아니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에게 돌려야 한다.
여기서 타협은 없다. 가해자는 형벌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했다면, 그 삶의 회복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회수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집행을 회피한다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

범죄의 대가는 단순한 징역 몇 년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책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선을 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단순히 가난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을 면제해 주라는 뜻이 아니다. 능력이 없으면 유예할 수는 있어도, 책임 자체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

 

지금의 구조는 잘못되었다.
피해자는 고통을 떠안고, 가해자는 형기를 마치면 다시 출발한다.
이것이 반복되는 한, 정의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국가는 선택해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형벌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 중심의 책임 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답은 어렵지 않다.
피해자를 외면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처벌에서 끝나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으로 완성되는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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