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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재판부 정보 공개 및 사법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이 특정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와 판사의 재판 이력, 판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가의 공적 작용이며, 이를 담당한 재판부에 관한 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재판부 구성과 판결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판결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재판부 정보 및 공개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판부 정보 공개의 원칙을 명문화함(안 제4조).

다.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내 공개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

라.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7조).

마. 판사별 사건처리 통계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책임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공개정보의 삭제 및 임의 비공개를 제한함(안 제11조).

 

 

재판부 정보 공개 및 사법투명성 확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판부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법원의 명칭
    나. 사건번호
    다. 사건명
    라. 사건 종류
    마. 재판장 및 배석판사의 성명
    바. 선고일
    사. 판결 결과
    아. 판결문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판 관련 정보

  2. "판결 통계"란 판사별 또는 재판부별 사건처리 현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판부 정보의 공개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법원은 국민 누구나 재판부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의 원칙)

① 재판부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다.

②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의 성명은 비공개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식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재판부 정보를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판부 정보 공개

 

제5조(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재판부 구성
담당 판사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
판결 결과
판결문
항소 여부
확정 여부

 

제6조(공개시기)

① 재판부 정보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또는 상고심 판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7조(통합검색시스템)

① 대법원장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재판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 성명
사건번호
사건명
법원명
선고일
사건 종류
죄명
키워드

 

제8조(판결 통계의 공개)

대법원장은 매년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판사별 사건처리 건수
평균 재판기간
항소율
파기율
환송률
사건 종류별 처리 현황
무죄율
집행유예율
손해배상 인정률
그 밖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통계

 

제3장 공개의무

 

제9조(공개의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개의무 위반)

① 대법원장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반복적으로 공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개정보의 삭제 제한)

① 공개된 재판부 정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공개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국민의 권리

 

제12조(열람권)

국민은 누구나 재판부 정보를 무료로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정정요청)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14조(재판정보의 허위조작)

누구든지 공개된 재판정보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변조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개의무 방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정보 공개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장 보칙

 

제16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판부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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