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악성 민원, 반복적 민원 제기, 그리고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허위신고가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교육활동은 단순한 개인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공공적 기능으로서, 교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특히 교원의 개인 연락처를 통한 반복적 연락, 심야 연락, 협박성 전화 및 통화 시도 자체를 이용한 압박 행위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 교원 개인 연락수단을 통한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 공식 통신체계를 통한 민원 처리로 일원화하며,
- 연락 “시도 행위” 자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 통화 녹음 및 기록 체계를 법제화하며,
-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및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 피해 교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행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 관련 민원을 통합민원처리센터로 일원화함(안 제7조).
다. 교원 개인 연락수단을 통한 모든 접촉을 전면 금지함(안 제7조의2).
라. 교원의 개인 연락처로의 “연락 시도 행위” 자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함(안 제7조의3).
마. 교육 관련 연락은 반드시 공식 통신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의4).
바. 공식 통신체계의 모든 통화 및 상담을 녹음·기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의5).
사.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아. 악의적 허위신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3조).
자. 교권침해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및 접근금지 조치를 규정함(안 제14조).
차.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카. 재발방지 교육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협박·모욕 및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이란 교원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평가·상담·생활지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교권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행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 관련 민원을 통합민원처리센터로 일원화함(안 제7조).
다. 교원 개인 연락수단을 통한 모든 접촉을 전면 금지함(안 제7조의2).
라. 교원의 개인 연락처로의 “연락 시도 행위” 자체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함(안 제7조의3).
마. 교육 관련 연락은 반드시 공식 통신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의4).
바. 공식 통신체계의 모든 통화 및 상담을 녹음·기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의5).
사.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아. 악의적 허위신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13조).
자. 교권침해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및 접근금지 조치를 규정함(안 제14조).
차.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카. 재발방지 교육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활동 보호의 원칙)
①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교육활동 보호체계
제5조(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
제7조(교육활동 관련 민원의 통합 처리)
①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처리센터를 통해서만 접수·처리한다.
② 누구든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 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합민원처리센터는 민원의 접수·분류·처리·기록을 전담한다.
제7조의2(교원 개인 연락수단 사용 금지)
① 누구든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개인 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개인 메신저 등 사적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수집·저장·유통·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3(연락 시도 금지 및 처벌)
① 누구든지 교원의 개인 연락수단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연락을 시도한 행위 자체는 교권침해행위로 본다.
② 제1항의 행위를 1회 이상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폭행·협박·모욕 등과 결합된 경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7조의4(공식 통신체계 의무화)
① 교육 관련 모든 연락은 공식 연락체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부모 및 민원인이 이용 가능한 통합 연락체계를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직접 수신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의5(통화 녹음 및 기록 의무)
① 공식 연락체계를 통한 모든 통화 및 상담은 자동으로 녹음·기록되어야 한다.
② 녹음 및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존한다.
③ 통화 개시 시 녹음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6(통신기록의 열람 및 제한)
① 통신기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교권침해 조사
수사기관 요청
법원의 명령
권리구제 목적
② 목적 외 공개는 금지한다.
제3장 교권침해행위 금지 및 처벌
제8조(교권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교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 및 조사)
① 누구든지 교권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②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 보호조치)
학교장은 교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즉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활동 방해죄)
① 반복적 민원, 허위신고,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②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상해: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③ 중상해: 3년 이상 징역
④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⑤ 단체 또는 위험물 사용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3조(허위신고 및 악의적 신고의 금지)
①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허위 신고로 인해 교원이 수사·징계·직위해제 등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③ 중대한 피해 발생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④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학교 출입 제한 및 접근금지)
① 학교장은 1년 이내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명령 위반)
출입 제한 또는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피해 교원 지원
제16조(법률 및 치료 지원)
국가는 피해 교원에게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상 재해 인정)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재발방지 교육)
① 교육감은 가해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
모든 조사 및 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다만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우리나라의 법은 문제가 많다.
법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부분이다.
이러니 잦 같은 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고도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멍멍이소리를 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최고 형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형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잦 같은 판사들의 멍멍이같은 판결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