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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안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악성 민원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 등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공공적 기능으로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단순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행위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교육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통합 민원처리센터로 일원화함(안 제7조).
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협박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라. 악성 민원 및 교육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마. 교권침해행위자에 대한 학교 출입 제한 및 접근금지 조치를 규정함(안 제14조).
바.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치료지원 및 심리회복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재발방지 교육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협박·모욕 및 부당한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활동”이란 교원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교육·지도·평가·상담·생활지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교권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감금
    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협박·강요·모욕
    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라. 반복적·지속적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마. 교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교육활동의 정상적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활동 보호의 원칙)
① 교육활동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장 교육활동 보호체계

 

제5조(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활동보호위원회)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민원 처리의 일원화)
①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설치된 통합민원처리센터를 통하여 접수·처리한다.
② 누구든지 교육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교원 개인에게 반복적·직접적으로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합민원처리센터는 민원의 접수·기록·분류·처리를 전담한다.

 

제8조(민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를 제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2. 욕설·협박·비방이 포함된 민원

  3. 허위 사실에 근거한 민원

  4.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제3장 교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처벌

 

제9조(교권침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교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신고 및 조사)
① 교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자는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학교장 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조치)
학교장은 교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중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조(교육활동 방해죄)
① 반복적·지속적인 민원, 허위 신고, 온라인 괴롭힘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학교 출입 제한 및 접근금지)
① 학교장은 교권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학교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 교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제한 명령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제한 또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피해 교원 지원

 

제16조(법률지원 등)
① 국가는 피해 교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해 교원의 치료 및 심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상 재해 인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재발방지 교육)
① 교육감은 교권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비밀보호)
이 법에 따른 조사 및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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