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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문장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국민 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왜 이 상황이 계속되는가?


답은 단순하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사법부는 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수사 대응 능력, 변호 전략, 증거 다툼의 수준은 경제력에 따라 갈린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를 줄이기 위한 강제적 장치는 부족하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다.


둘째, 사법부는 양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비슷한 사건인데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은 "재량"이다.

하지만 재량이 반복적으로 불신을 낳는다면,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문제다.

기준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준은 의미가 없다.


셋째, 사법부는 벌금형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같은 벌금이 누구에게는 부담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인생을 흔든다.

납부 못하면 노역으로 이어진다. 결국 누가 더 큰 처벌을 받는가.

이 구조를 유지하는 한, 평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넷째, 사법부는 스스로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는다.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왜 유사 사건과 다른지에 대한 설명과 검증은 부족하다.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반복돼도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설명 없는 권위는 신뢰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다섯째, 사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절차는 지켰다"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국민은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본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법의 권위는 무너진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괴리를 만든 책임은, 결국 사법부에 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고 신뢰를 잃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꾸고 결과로 증명할 것인가.


필요한 조치는 이미 나와 있다.

- 양형 기준을 실제로 지키도록 강제할 것

- 벌금형을 소득에 연동시키는 구조로 바꿀 것

- 공공변호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강화할 것

- 판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평가를 받게 할 것

- 전관예우를 말이 아니라 제도로 끊어낼 것


결론은 단순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건 국민이 틀린 게 아니라 시스템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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